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개인·기업체 지장물조사

지장물이란?

“ 지장물”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
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.

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

1항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
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

  •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일하여
   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
  •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경우

지장물 사전조사 대상자

  • 주택(건물, 수목등 지장물 일체)

  • 기업체(건물 등 지장물, 영업설비,
    제품재고, 집기비품 일체)

  • 상가(영업시설, 제품재고,
    집기비품일체)

  • 축사(우사, 돈사, 계사 ,견사등 일체)

  • 화훼(하우스설비, 제품재고 일체)

  • 주유소, 충전소(건물, 캐노피,
    구축물, 세차설비 등 기계설비 일체)

  • 자원업체(제품재고, 시설 등 일체)

지장물조사 절차

  1. 01

    의뢰인 상담

  2. 02

    컨설팅 계약

  3. 03

    의뢰인 의견 청취

  4. 04

    현장실사 및
    자료요청

  5. 05

    현장조사 내용 및
    수집된 자료 분석

  6. 06

    지장물 물건
    조서 작성

  7. 07

    납품

주요 업무